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항만시설물류정보표준화항만물류정보화재정건전성과항만개발계획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1.1.5>

1.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2.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부두의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의 규모에 관한 사항

3의2.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물류정보표준화 및 시스템 연계 등 항만물류정보화에 관한 사항
5.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투자ㆍ출연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6.항만관리의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개발계획의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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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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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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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