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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 · 지도ㆍ감독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1.1.5>

1.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2.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부두의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의 규모에 관한 사항

3의2.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물류정보표준화 및 시스템 연계 등 항만물류정보화에 관한 사항
5.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투자ㆍ출연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6.항만관리의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개발계획의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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