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용료의 면제)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8, 2013.3.23, 2020.7.2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ㆍ행정선ㆍ탐사선ㆍ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3.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5.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사가 발주한 항만시설공사
나.「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만 해당한다)
8.공사의 관할구역에서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든 총사업비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공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2.8.2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