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사의 관할 구역 등
- 제3조 · 정관 기재사항
- 제4조 · 사업
- 제5조 · 항만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의 자격
-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8조 ·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 제9조 · 준공검사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 제13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 제14조 · 사용료의 면제
- 제15조 ·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 제16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 제17조 · 사채의 발행
- 제18조 · 사채의 형식
- 제19조 · 사채의 발행방법
- 제20조 · 사채의 응모 등
- 제21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22조 · 사채 발행총액
- 제23조 · 사채의 매출발행
- 제24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25조 · 사채의 기재사항
- 제26조 · 사채원부
- 제27조 · 이권흠결의 경우
- 제28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 제29조 · 지도ㆍ감독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공사의 설립
- 제6의2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의2조 · 징수 위탁
- 제28의2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29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29의3조 · 사업의 위탁 법인
- 제29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