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의 관할 구역 등
  3. 제3조 · 정관 기재사항
  4. 제4조 · 사업
  5. 제5조 · 항만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의 자격
  7.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8. 제8조 · 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9. 제9조 · 준공검사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13. 제13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14. 제14조 · 사용료의 면제
  15. 제15조 · 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16. 제16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17. 제17조 · 사채의 발행
  18. 제18조 · 사채의 형식
  19. 제19조 · 사채의 발행방법
  20. 제20조 · 사채의 응모 등
  21. 제21조 · 총액인수의 방법
  22. 제22조 · 사채 발행총액
  23. 제23조 · 사채의 매출발행
  24. 제24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25. 제25조 · 사채의 기재사항
  26. 제26조 · 사채원부
  27. 제27조 · 이권흠결의 경우
  28. 제28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29. 제29조 · 지도ㆍ감독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1의2조 · 공사의 설립
  32. 제6의2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3. 제15의2조 · 징수 위탁
  34. 제28의2조 · 비용의 보조 등
  35. 제29의2조 · 권한의 위임
  36. 제29의3조 · 사업의 위탁 법인
  37. 제29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