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3조 (사채의 매출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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