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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 위원의 자격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2.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
4.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사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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