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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