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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7조 · 사채의 발행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20>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방법
3.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사채의 발행용도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6.20>
공사는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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