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7조 (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20>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방법
3.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사채의 발행용도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6.20>
③공사는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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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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