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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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하였고 유치원장 성명은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유치원을 검색하면 유치원장의 실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치원 명단 부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로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원장 성명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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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2011. 10. 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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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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