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정함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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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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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유치원 교원자격증 취득 이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교장 직무대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행정직원 등의 복무·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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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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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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