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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