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5조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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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8>

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 제43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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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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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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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