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경영지도비율) 공사는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 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 100분의 6이상(개정 2015. 11. 10.)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70이상(개…
위임 조문 · 제2조(해외 취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 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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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