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4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체계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6.그 밖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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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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