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운영지침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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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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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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