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운영지침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지침의 통보운영과경영제10의2조편성ㆍ집행과정원ㆍ인사운영지침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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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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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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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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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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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