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지역조직타당성조사설립ㆍ운영계획대통령령연구회승인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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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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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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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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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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