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협동ㆍ융합연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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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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