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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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33조 · 대학원대학의 설립제33조의2 ·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제34조 · 준용규정제3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5조의2 ·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벌칙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