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참여기관연구기관대학원대학법인법률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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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
3.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관 민영화 등의 사유로 대학원대학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연구기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총 직원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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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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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