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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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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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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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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