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운영위원회운영규정대학원대학참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3의3조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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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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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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