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국가공무원법연구기관연구회부족하다고현저히해임신체ㆍ정신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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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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