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20, 2025.7.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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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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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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