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보고ㆍ제출ㆍ조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