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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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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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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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의19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20 · 준용제56조의21 ·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제56조의2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6조의23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