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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리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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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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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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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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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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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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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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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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