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9.24>
1.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삭제 <2014.9.24>
3.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삭제 <2014.9.24>
6.삭제 <2014.9.24>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