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법 제15조제8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1.12.3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6.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②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4, 2021.12.31>
1.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삭제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