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91736" alt="img24091736" >', '┌───────────────────────────────┐',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 × 6 │', '│ 연도의 정산보험료액 또 ──────────────│', '│ 는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 '│ 보험연도에서보험 관계가 │', '│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 '└───────────────────────────────┘', '</img>']]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