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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