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삭제 <2021.6.8>
②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