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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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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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②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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