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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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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