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30, 2021.12.31>
②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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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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