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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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