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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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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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의3 ·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제30조 ·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30조의2 ·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제30조의3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제30조의4 ·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30조의5 ·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제31조의2 ·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제32조 · 가산금 징수의 예외제33조 · 연체금의 징수 등제34조 ·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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