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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3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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