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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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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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사업의 종류
4.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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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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