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16조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