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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5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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