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7의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4. 법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6.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9의2. 삭제<2023.6.27>
20의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의2.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2의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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