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2.8, 2021.6.8, 2022.12.14>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6.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2.12.14, 2023.6.27, 2023.12.26>
1.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제외한다)
2.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같은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4.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 또는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1.6.8, 2021.12.31, 2022.12.14>
④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7.6.27, 2021.6.8>
⑤사업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7.6.27,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