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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