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