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7.2>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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