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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 4분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제3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따라 분할 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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