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③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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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7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제56조의8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제56조의9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제56조의10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제56조의11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56조의12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의13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제56조의14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제56조의15 ·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제56조의16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제56조의17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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