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③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