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산재보험급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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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12.31>
1.법 제15조제3항제1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2.법 제15조제3항제2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3.법 제15조제3항제3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한다.
4.법 제15조제3항제4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3.6.27>
1.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
2.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명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31>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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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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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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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