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12.31>
1.법 제15조제3항제1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2.법 제15조제3항제2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3.법 제15조제3항제3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한다.
4.법 제15조제3항제4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③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3.6.27>
1.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
2.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명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⑤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31>
⑥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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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5%까지의 것 | 20.0%를 인하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18.4%를 인하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16.1%를 인하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13.8%를 인하한다 30%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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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해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제1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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