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 법제15조제2항에따른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중제18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 사업으로서기준보험연도6월30일이전3년동안에업무상사고로사망한사람(해 당사업에서직접고용한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근로자및파견근로자가해당 사업에서업무수행중사고로사망한경우를모두포함한다. 이하제2호에서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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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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