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사무신고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성립ㆍ변경ㆍ소멸신고ㆍ수정신고지방노동관서위임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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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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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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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