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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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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