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위반사실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반사실 공표환경정책기본법공표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처분시ㆍ도지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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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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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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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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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