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문 요약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분별해체제3의3조분별해체할콘크리트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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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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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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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