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분별해체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1. 조문 원문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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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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